Ⅷ. 비사업용 토지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 등을 제외한 기타의 토지는 지방세 과세유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 현황에 따라 재산세과 부과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부상은 건물이나 지붕이 상당부분 파손되는 등 건물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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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건축법 제2조【정의】

지적 내용

  •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을 제외한 기타의 토지는 지방세 과세유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 현황에 따라 재산세과 부과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 단전·단수된 기간이 8년으로 오래되었고 항공사진과 매수자로부터 수집한 계약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 건물의 지붕이 상당부분 멸실되어 물리적으로도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나대지의 양도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사업용토지로 신고하여 양도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