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양도한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2년 4개월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임야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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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지적 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보 받은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검토, 대규모 수용지구 인근의 임야를 고액에 양도한 명세를 사전 분석하여 양도자를 확인한바 토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인 △△대학교수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의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거주자에게 실제거주 하지 않음을 확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 의거 대학인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