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양도한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2년 4개월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임야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지적 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보 받은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검토, 대규모 수용지구 인근의 임야를 고액에 양도한 명세를 사전 분석하여 양도자를 확인한바 토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인 △△대학교수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고 현장확인 의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거주자에게 실제거주 하지 않음을 확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 의거 대학인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