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10. 비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주식 세율 적용 잘못

비거주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이 부동산주식(자산총액 중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되어 누진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단순세율(중소기업 10%)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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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9호 나목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항에서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양도자는 비거주자(日本거주)로 ㈜◎◎◎ 발행 보유주식 1주를 양도 후 무신고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은 000백만 원으로 세율은 10%(중소기업)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였으나,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부동산 보유비율이 63.7%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조세채권 일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3)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원천징수)
20%
(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금소득
6호 인적용역소득*4・6) 분리과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7)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5)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3)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156의4・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5)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6)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 (소득세법 §119 1호~7호, 10호~12호 합산) 가능(소법 §121 ⑤)
*7) 양도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소법 119조 9호).

①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ㆍ특정시설물이용권
② 부동산주식: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동산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