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중소기업주식 판정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법인이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은 일반기업에 해당됨에도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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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제2호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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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매출액 기준이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