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8.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잘못 적용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소기업주식 양도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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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같은 법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를 적용한다.”라고 규정
    * 2006.12.31. 이전에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양도세율은 모두 20%로 동일하나,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발행 주식의 양도세율은 10% 적용

지적 내용

  • △△△는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소기업주식 세율인 10%를 적용한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신고내용을 그대로 입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