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골프장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잘못
골프장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세율 적용시 기타자산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하는데도 일반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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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의 세율)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범위) 제1항 제4호에서 기타자산의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 골프장 운영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자산이 사실상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하는데도 신고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