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 잘못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기타자산을 양도하고 일반주식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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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제1항에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50%이상으로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 등 3명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 발행 비상장주식 95%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누진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