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정주식 과세요건 검토소홀
외형상은 주식양도이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은 과세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주당평가액 등에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주식 과세요건 충족여부 검토소홀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지적 내용
- 특정주식 과세요건 충족되어 일반세율로 신고해야 하나 10%의 단일세율로 신고시인
- 과세요건
- 부동산가액 비율 : 50% 이상
-
소유 비율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50%이상
-
양도비율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
- 2008∼2011년 비상장주식 양도건 중 과세요건 충족자 9명에 대해 자체기획감사 실시
-
9명 모두 과세요건 충족
-
지적세액 :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유사 감사지적 사례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가액 비율이 93%이며 특수관계자 간 보유주식 합계액이 100%인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신고시인 결정하여 양도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주식발행법인 비상장법인의 양도일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 중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주택건설용지 가액이 90.2%이고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주식발행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2%를 양도하여 특정주식에 해당됨.누진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중소기업주식 양도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
특정주식의 범위
구 분 |
특정주식 A |
특정주식 B |
업 종 |
모든 업종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
부동산 등의 비율* |
50% 이상 |
80% 이상
|
주식소유비율 |
과점주주(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총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 |
제한 없음 |
양도비율 |
과점주주가 3년 이내에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 |
제한 없음 |
*1) 부동산 등의 비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법인의 자산총액
**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 (
다른 법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2) 자산가액의 계산: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158조 제3항).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소령 15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