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5. 특정주식 과세요건 검토소홀

외형상은 주식양도이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은 과세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주당평가액 등에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주식 과세요건 충족여부 검토소홀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지적 내용

  • 특정주식 과세요건 충족되어 일반세율로 신고해야 하나 10%의 단일세율로 신고시인
  • 과세요건
    - 부동산가액 비율 : 50% 이상
    - 소유 비율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50%이상
    - 양도비율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
  • 2008∼2011년 비상장주식 양도건 중 과세요건 충족자 9명에 대해 자체기획감사 실시
    - 9명 모두 과세요건 충족
    - 지적세액 :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유사 감사지적 사례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가액 비율이 93%이며 특수관계자 간 보유주식 합계액이 100%인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신고시인 결정하여 양도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 주식발행법인 비상장법인의 양도일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 중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주택건설용지 가액이 90.2%이고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주식발행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2%를 양도하여 특정주식에 해당됨.누진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중소기업주식 양도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부족징수

특정주식의 범위

구 분 특정주식 A 특정주식 B
업 종 모든 업종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부동산 등의 비율* 50% 이상 80% 이상
주식소유비율 과점주주(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총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 제한 없음
양도비율 과점주주가 3년 이내에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 제한 없음
*1) 부동산 등의 비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법인의 자산총액
**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 = ( 다른 법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2) 자산가액의 계산: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158조 제3항).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소령 15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