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 양도 세율 부적정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이므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율은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소기업 세율 10%를 적용한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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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지적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 현황 검토로 양도주식의 회사가 중소기업 제외대상임을 확인하여 지적세액 000백만원 현금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