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3. 관계기업제도 적용 누락으로 양도소득세율 잘못 적용

2009년부터 관계기업제도 적용으로 인해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중인 중소기업이라도 잔여기간은 소멸되어 2011년부터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므로 주식양도시 20%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10%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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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

지적 내용

  • 관계기업제도 적용으로 독립성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유예중인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은 소멸하고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므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중소기업 세율적용 잘못으로 양도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중기령 9조)

2013.10.16. 개정 2014.4.14. 개정 2016.4.5.개정 2016.4.26. 개정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좌 동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좌 동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인 경우 (가목) 좌동 (가목) 좌동 (가목) 좌동
(나목) 자산총액 5천억 이상되는 회사가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목) 좌동 (나목) 좌동  
(다목)관계기업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라목) 좌 동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좌 동 좌 동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졸업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