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계기업제도 적용 누락으로 양도소득세율 잘못 적용
2009년부터 관계기업제도 적용으로 인해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중인 중소기업이라도 잔여기간은 소멸되어 2011년부터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므로 주식양도시 20%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10%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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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
지적 내용
- 관계기업제도 적용으로 독립성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유예중인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은 소멸하고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므로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중소기업 세율적용 잘못으로 양도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중기령 9조)
2013.10.16. 개정 |
2014.4.14. 개정 |
2016.4.5.개정 |
2016.4.26. 개정 |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좌 동 |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좌 동 |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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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인 경우 |
(가목) 좌동 |
(가목) 좌동 |
(가목) 좌동 |
(나목) 자산총액 5천억 이상되는 회사가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나목) 좌동 |
(나목)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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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관계기업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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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
(라목)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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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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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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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졸업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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