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2.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잘못

2016.1.1.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었고 2016.4.1.이후 대주주범위(중소기업은 2017.1.1.이후 양도 분부터)가 확대되었음에도 개정세법 미숙지로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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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주주에 대한 세율을 20%로 단일화하고 20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대주주 범위를 확대

지적 내용

  • 납세자가 2016.1.1. 이후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2016. 1. 1.이후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세법 미숙지로 납세자가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대주주의 범위

  • 대주주란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족 중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구 분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2017.1.1.부터 2018.3.31.까지
양도분
2018.4.1.부터 2020.3.31.까지 양도분 2020.4.1. 이후
양도분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25억원 이상 1% 이상 15억원 이상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원 이상 2% 이상 15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4% 이상 25억원 이상* 4% 이상 15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하여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율이 위의 비율 미만이었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의 비율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