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 상 자 산 | 양도소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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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자산 | 70% | |
1년 미만 보유*1) | 원칙 | 50% | |
주택*2)과 조합원입주권 | 40%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1) | 원칙 | 40% | |
주택*2)과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
2년 이상 보유*1)*1)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10%*3) | |
위 외의 자산 | 기본세율 | ||
기타자산 |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4) | 기본세율+10%*3) | |
위 이외의 기타자산 (등기 및 보유기간 불문) |
기본세율 | ||
일반주식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5) | 20% |
대주주 외 | 10% | ||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 20% (대주주의 1년 이내 양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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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 파생상품 양도 | 5%*6) |
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 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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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6% 1,920,000 + 1,200만원 초과액 × 25% 10,420,000 + 4,600만원 초과액 × 34% 24,700,000 + 8,800만원 초과액 × 45% 52,600,000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 |
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25억(2018.4.1.부터 2020.3.31.까지 15억원, 2020.4.1.부터 10억원). 다만, 벤처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나) 지분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