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양도소득세율

1. 비상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특정주식을 양도하고 관할시청에 기부채납 예정인 사업장 부지 일부를 기타자산으로 변칙 회계처리 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을 축소한 후, 중소기업 발행주식 양도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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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9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1항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지적 내용

  • 양도인이 100% 출자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소유비율을 47%로 계상하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당해법인의 기부채납 예정 토지 0,000백만원을 대차대조표에 토지가 아닌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을 50%이하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세입력 시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양도소득세율

구분 대 상 자 산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자산 70%
1년 미만 보유*1) 원칙 50%
주택*2)과 조합원입주권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1) 원칙 40%
주택*2)과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1)*1)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3)
위 외의 자산 기본세율
기타자산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비율이 50% 이상인 특정주식*4) 기본세율+10%*3)
위 이외의 기타자산
(등기 및 보유기간 불문)
기본세율
일반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5) 20%
대주주 외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 20%
(대주주의 1년 이내 양도 30%)
파생상품 파생상품 양도 5%*6)
*1)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③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 제외)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 주택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3) “기본세율 + 10%”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소법 104조 1항 8호).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6%
1,920,000 + 1,200만원 초과액 × 25%
10,420,000 + 4,600만원 초과액 × 34%
24,700,000 + 8,800만원 초과액 × 45%
52,600,000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2억2천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0%
*4) 중소기업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소령 167조의8).
*5)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주주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25억(2018.4.1.부터 2020.3.31.까지 15억원, 2020.4.1.부터 10억원). 다만, 벤처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은 40억원 이상으로 한다.
(나) 지분율:4%

*6) 파생상품의 세율은 20%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세율의 75%의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로 되어 있다(소법 104조 6항).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파생상품의 세율을 5%로 정하고 있다(소령 167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