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에도 이월과세하나, 사별한 경우에는 이월과세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으로 판단한다.
②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월과세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②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와 부수 토지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수증자(소법 97조 4항).
② 취득시기: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97조 6항․95조 4항, 소령 163조 7항).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이월과세하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것을 적용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