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부담부증여

2.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으로 양도세 부족징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부담부증여분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현재 취득가액으로 과다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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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가금액임
  •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적 내용

양도인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나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순수 증여분은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되므로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 부담부 증여분은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부담부증여분 포함 전부를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다공제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 이월과세 요건

이월과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 것.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에도 이월과세하나, 사별한 경우에는 이월과세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으로 판단한다.
②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일 것

2) 이월과세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월과세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②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와 부수 토지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3) 이월과세 효과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수증자(소법 97조 4항).
② 취득시기: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97조 6항․95조 4항, 소령 163조 7항).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이월과세하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것을 적용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