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미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취득자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 하였으나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 미적용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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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는 특수관계자인 ○○○등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바 주식변동조사 시 ○○○등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에게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조사에 의해 확인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