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매매시 할증율 잘못 적용

개인과 법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은 할증평가 배제(2011년부터)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할증율 상당액 만큼 가산하여 고가양도한 건에 대해 신고내용대로 두어 양도세 과다징수 및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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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2010.12.30. 개정분)
구분 개인간 거래 개인과 법인간 거래
2006. 2.8
이전.
2006. 2.9.
이후
2010.12.31.
이전개시
사업년도
2011.1.1.
이후개시
사업년도
할증여부 적용 배제 적용 배제
근거 所令 제167조 제5항 法令 제89조 제2항
- 법인세과-37 (2012.1.11) : 2011.1.1. 이후부터 할증평가 배제
- 법인세과-793 (2009.7.14) : 할증평가
* 상속·증여시의 할증평가는 2004.12.31. 신설된 조특법 제100조의 2 (현행 제101조)에 따라 할증평가 배제

지적 내용

  • 최대주주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1주당 평가액보다 15%만큼 할증하여 2011.5.1. 양도한 것은 할증율 만큼 고가양도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한 15%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경정감하고 동 금액은 소득처분(상여)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 000백만원 추가 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준용하여 할증평가 제외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특수관계 법인에 할증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고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소홀로 증여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및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과다부과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법 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적용시한 연장예정: 2017.12.31.→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