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4.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검토소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실지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등기원인 사실판단 없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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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소집「98-162-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며,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지적 내용

  •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취득일 판단은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는 양도대금 청산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실지등기원인을 검토하여 취득일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000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부족 징수

대법원 판례

  •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판결 등 참조),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 매매일자가 1975. 10. 5.인 사실, 이 사건 확인서 및 보증서에 원고가 1975. 10. 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5.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이러한 확인서는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이외에 원고가 1975. 10. 5.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975. 10. 5.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