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시기 적용 잘못으로 경정시 가산세 누락
양도대금을 지급받고도 양수자의 취·등록세 등 자금 부족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함에도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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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부동산 양도대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양수법인이 등기비 등 자금부족으로 등기이전을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판단하였으므로 경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등 적용하여야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