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시기 적용 잘못으로 취득가액 과다 산정
선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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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규정
지적 내용
-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1983.6.30. 취득하여 1983.7.13. 건축허가받고 1984.2.18. 사용 승인된 토지·건물을 1989.12.16. 취득 등기하고 2010.6.9. 양도하면서 건물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89.12.16.)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이 과다 산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