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잘못 적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에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한도 과다계상 및 세율차이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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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및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를 2007년 11월에 잔금을 수령하고 당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09년 1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이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2007년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신고시인함으로써 8년 자경농지 과다감면(감면한도 2007년 1억원, 2008년~2015년 2억원, 2016년 이후 1억원) 및 세율차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은 후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양도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이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 양도시기 :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하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를 일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잔금을 받은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내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15-부동산-0647, 2015.6.12.)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부동산납세과-602,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