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필요경비

12. 주식 취득가액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 중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취득가액은“0”으로 하는 것임에도 무상주 취득내용의 확인 및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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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제1항,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라 하고국세청 예규(재산-723, 2009.4.10.)에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

지적 내용

△△△은 비상장법인 ㈜○○○의 주식 0,000천주를 양도한 바, 000천주는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며 나머지 주식은 액면가액 이하로 취득하고도 전체주식의 취득가액을 증빙 없이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해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 없이 신고하였으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 없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