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합병주식의 취득가액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함에도합병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평가,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 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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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소령 163조 제1항 제4호).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
지적 내용
피합병법인 대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합병당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주식의 평가와 같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