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증빙서류가 부실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조사소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중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원천징수 사실 없는 인건비의 경우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거래처 및 금융증빙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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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 제2호에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지적 내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000백만원 중 정규증빙 수취액은 00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간이 영수증 및 원천징수 사실 없는 인건비로써 경비 대부분이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비로 과다 공제한 혐의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일부 인건비 00백만원만을 확인서에 의해 부인하였을 뿐, 대부분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거래처 확인, 금융증빙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자본적지출 등에 대한 적격증명서류 수취 의무 신설
2016.2.17. 이후 지출분부터 자본적지출액 등은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한다(소령 163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