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컨설팅비용 등 필요경비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소홀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필요경비 신고한 내용을 조사시 거래대금에 대해 추적조사하면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부 경비만 부인하여 조사 종결하여 양도세 부족징수. 감사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 결과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범칙처분하였고 양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과소가산세 적용하여 양도세 추징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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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사관리지침(2011.8월)에서 “본조사 과정에서 준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건소재지 등에 현지출장하여 시세확인, 조사대상자 및 관련자 대면질문, 금융거래확인, 증거서류 확보를 하여야 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고의·지능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컨설팅 비용 등 필요경비 0,000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가공거래 혐의가 충분히 있어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에 대해서는 범칙처분할 수 있었고, 양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