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환지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면적 적용 잘못
환지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시 환지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종전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이 과다산정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지적 내용
1980.8.30. 취득한 토지(1983.9.24. 환지예정지 지정)를 2011년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시에는 단위당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의 종전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다산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