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필요경비

8. 환지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면적 적용 잘못

환지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시 환지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종전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이 과다산정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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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시행규칙」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의 계산) 제1항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x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고 나. 규정

지적 내용

1980.8.30. 취득한 토지(1983.9.24. 환지예정지 지정)를 2011년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시에는 단위당가액에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취득당시의 종전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다산정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