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 취득가액 과다계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신탁자가 취득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이나 환원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과다계산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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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재산세과-576 (2009.10.27. 외 다수)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지적 내용
- 1996.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5.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를 1996년으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계산
- 취득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1996년이 아니라 신탁자가 당초 취득한 1988년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함
-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세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