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필요경비

7.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 취득가액 과다계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신탁자가 취득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이나 환원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과다계산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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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재산세과-576 (2009.10.27. 외 다수)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지적 내용

  • 1996.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5.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를 1996년으로 하여 환산취득가액 계산
  • 취득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1996년이 아니라 신탁자가 당초 취득한 1988년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함
    -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세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