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공의 금융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00억 원의 토목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 금융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위성사진 및 현지 탐문 등을 통해 실지 공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00억 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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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
지적 내용
- 실지로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가공으로 금융증빙을 만들어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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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나오는 버릴 곳 없는 흙을 대규모로 무료로 받은 후, 덤프트럭 1대에 1백만 원씩 비싸게 흙을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와 금융증빙을 허위로 작성
- 개발제한 구역에 토지전용허가도 없이 00억 원짜리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토목공사 비용으로만 00억 원이 투입되었다 주장하면 금융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위성사진 및 현지 탐문 등을 통해 실지 공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억 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양도물건이 아닌 타 지역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수취한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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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토지와 연접한 지역의 토지를 공유물분할로 취득하고 이의 지반 강화를 위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
- 세금계산서의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위성사진 및 현지 탐문등을 통해 실지 공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백만 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