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을 신고시인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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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각 호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7【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용비용】에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은행 대출금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주택 보유기간 중 지급한 대출금 이자 00백만원을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신고서 상세입력 시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신고한 내용대로 입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