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필요경비

4.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검토 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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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입력 또는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 징수

유사 감사지적사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입력 또는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부조정에 의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당초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한 데 대해 신고시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감가상각비 공제

1.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소법 97조 제3항).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비”라 함)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지는 않는 것임(서면법령재산-5, 2015.4.10.)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할지 여부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고,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 계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과세표준신고는, 결과적으로 결손액이 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 계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 절감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 등으로 세법에 위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항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7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광주지법2014구합10011, 2014.7.17.).
②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범위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당초 결산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계상 된 감가상각비를 양도가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은 이후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차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는 점,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그 과세대상과 입법취지가 다른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법인세법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에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그 귀속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로서 과세표준 산정방법 자체가 문제로 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으로 이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수원지법2011구합11069, 2012.2.3.).
③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매년 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또 원고가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007년 상각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그 후 실제로 2008. 5. 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7년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상각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2007년 상각액 중 양도 후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각액을 공제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행법2011구단23613, 20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