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필요경비

3. 경락자산 취득가액 계산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공매·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공매·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매·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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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9항에 “공매·경락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결정하는 경우 경락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경락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환산함으로써 환산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어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과다부과

협의매수·수용·공매·강제경매 등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 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부동산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소령 164조 9항).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