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필요경비

2. 실지 취득가액 확인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양도인이 전소유자 사망으로 과세관청에서 실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신고서 상세입력 시 취득가액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내용대로 입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신고서의 정확성 검증) 제3항에 “신고서 상세입력 시 내부업무 처리자는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가 양도토지의 전소유자 3인이 모두 사망하여 과세관청에서 취득실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신고서 정확성 검증 시 환산취득가액의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서 상세입력 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전소유자가 10년 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서에 첨부된 실지계약서를 징취한 후, 계약당시 부동산거래 중개인으로부터 동 계약서가 실지계약서임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유사 감사지적 사례

  • ㈜조흥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
    - 신고서상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나 토지대장 상 ㈜조흥은행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에 분양가액을 조회한 바, 취득가액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0,000백만 원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로 낙찰허가결정문을 첨부하였으나, 취․등록세 영수증 상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과소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감사기간 중 〇〇시청에 공문 요청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000백만 원임을 확인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신고서상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나 토지대장 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에 분양가액을 조회한 바, 취득가액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과다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대지 및 건물가액을 계상하여 매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하고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에도대지는 취득일로부터 00년이 지났고 건물은 신축과 관련된 도급계약서 등 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양도세 0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