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양도가액

3. 토지수용 보상자료 수집 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여 보상금액이 증액되었음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권장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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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지적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여 보상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고지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소령 163조 3항 2호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본다.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