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검토소홀
양도계약서 작성 시 허위로 토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고 임목가액을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지목이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이 농지이며 직접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신고시인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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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제1항에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고
- 같은 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 제9호에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 +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는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임목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차감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며 지목이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현황이 농지이고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 부족징수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부산고등법원2014누20681, 2014.9.26.)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일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임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 별채 ・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임목을 벌채 ・ 양도하거나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경우 임목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임목이 벌채를 통해 임지로부터 분리된 후 독립하여 양도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록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을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수목원법 제2조 제1호)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수목원법 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수목원의 정의,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목원업은 원칙적으로 임목과 임지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에서 정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A중공업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임목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판결함(대법원2014두42926,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