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분류

2. 합병대가로 지급받은 합병교부금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일 직후 합병한 거래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부족징수(양도소득세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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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병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라고 규정.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출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10%세율)하였으나 양도인 일가가 자녀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매출을 몰아주고 합병의 절차를 통하여 고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는 합병을 통한 의제배당에 해당됨에도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환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