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병대가로 지급받은 합병교부금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일 직후 합병한 거래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부족징수(양도소득세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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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병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라고 규정.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출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10%세율)하였으나 양도인 일가가 자녀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매출을 몰아주고 합병의 절차를 통하여 고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는 합병을 통한 의제배당에 해당됨에도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양도소득세 000백만 원 환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