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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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01두6227 (2002.12.26) |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583판결, 1986.11.11. 선고 86누312 판결, 1987.1.20. 선고 86누447 판결, 1997.7.11.선고 95누10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전○○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세무서장은 이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1998.10.14. 전△△에게 그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주식의 양도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전△△에게 위 주식의 액면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과 전○○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2013두1843 (2013.05.24) |
① 원고 등이 2005. 11. 19. 김BB과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에 그들 소유의 CC산업 총발행주식 합계 816,200주를 대금 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1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김BB 등에게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CC산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그 후 CC산업이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발행주식을 순차적으로 소각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CC산업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2015두48433 (2015.12.10) |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자본감소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자본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시기를 0000년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부산지법2016구합1357 (2016.9.30.) *부산고법2016누23202(2017.5.10.)도 1심 판결 인용하였으며, 재 대법원 재판 진행 중임.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 ○ 테크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