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잘못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함에도인정상여 소득자료 처리 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단순 활용처리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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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하고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1470호, 2004.11.9)에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2×××년 귀속 자료상과의 가공매입거래분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처리 시 부과제척기간을 당초 법인에 적용된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 단순 종결처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 종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012.1.1.부터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는 사기 등으로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해당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하여 과세권을 강화하였다.
유사 감사 사례
- ㈜△△△이 2003 사업연도 중 자료상 ○○○㈜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3월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의 대표 □□□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파생하자 소득세과에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과세자료 활용처리
- 법인세 경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인정상여 과세자료는 해당법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기타부정한행위)을 적용하여 처분(2012년 이후)된 것이므로 동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만료’사유로 활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