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정 · 경정 · 징수 및 환급

20. 폐업법인의 소득금액변동 과세자료 부당 활용처리

법인세 경정 후 당해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하도록 통지한 소득금액변동자료 처리 시 당해 법인이 인정상여분 원천세 기 신고를 이유로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하지 않고 부당하게 활용처리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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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제1항에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결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해당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하도록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지하였음에도 담당자는 이미 폐업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당해법인이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및 무납부 고지(결손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부당하게 활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집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거주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상여 등에 대해 추가신고납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