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인정상여 원천세 무납부고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누락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를 정상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추가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무납부고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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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지적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에 의거 인정상여 무납부 결정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동 가산세 적용누락하여 종합소득세 0,000백만 원 부족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이 적용되는 것임(기준법령기본-32, 2017.4.5.).
② 무신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본문의 요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추가신고자진납부를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