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2014.6.30. 이전 거래분은 3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62의 3 ④).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로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재소득-181, 2011.5.4.).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소령 [별표 3의 3])구 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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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 제(2014.2.21.) 도선사업 삭제됨.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 주점영업을 포함)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4. 교육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하.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수리업 더. 전세버스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저. 출장 음식 서비스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처. 스포츠 교육기관(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터.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퍼.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허.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건별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처법 §15 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무를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조처법 §15 ②).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처법 §15). 그러나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