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결정 · 경정 · 징수 및 환급

6. 자진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 감면 부과하여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족 징수

조사국에서 관할세무서로 현금영수증 과태료 0,000백만 원을 부과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의견제출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상기 금액의 80%만 부과 결정하여 현금 영수증 과태료 000백만 원 부족 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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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범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발급위반)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감면) 제5항에서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지방청 조사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성형외과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차명계좌 사용 등 현금매출누락 0,000백만 원을 적출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대상 금액에서 20% 감면 적용하여 000백만 원을 납세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의견 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음
    - 자진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 감면 배제한 현금영수증 과태료금액을 부과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의견 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결정하여 현금영수증 과태료 000백만 원 부족 징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2014.6.30. 이전 거래분은 3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62의 3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원과-65, 2013.3.11.).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로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재소득-181, 2011.5.4.).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소령 [별표 3의 3])
구 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 제(2014.2.21.) 도선사업 삭제됨.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 주점영업을 포함)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하.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수리업
더. 전세버스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저. 출장 음식 서비스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처. 스포츠 교육기관(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터.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퍼.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2017.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허.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위반시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건별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처법 §15 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무를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조처법 §15 ②).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처법 §15). 그러나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