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적용 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에 대한 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출자공동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세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적용 누락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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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제7항 제2호에서, 공동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을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제2호 에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대상”으로 규정
지적 내용
-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가 “◎◎고깃간 등의 상호로 임대차 계약, 시설 등을 출자하고, 점장이 본인 책임하에 고깃간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을 일정한 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출자공동사업자” 임을 확인하여 납세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납세자 지분비율 만큼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하고 조사 종결
- 그러나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 하는 가산세를 경정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납세자의 2006년~2014년 종합소득세 00백만 원을 부족 징수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 관련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법 81조 7항).
①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②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제5항>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