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추계에 의한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부당적용
당초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하여야 하나신고 내용을 그대로 둠으로써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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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3항에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중략)…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중략)…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당초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유형과 다르게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00백만원을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소득세 00백만원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