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감면세액 부당 증액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증액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증액공제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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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하중략)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2010년〜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증액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00백만 원 증액하여 부당하게 적용 받아 종합소득세 00백만 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 사례
- 화물운송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신용카드수취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 공제하는 등 경정결정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부족징수
-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배제 및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조특법 집행기준 128-122-1)
(1)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28조 2항).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법 소정 감면을 배제한다.
[ 배제대상 감면]
구 분 |
근거조항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 |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12①, ③) |
제12조 제1항, 제3항 |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
제12조의 2 |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
제31조 제4항, 제5항 |
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월감면 |
제32조 제4항 |
⑦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33조의 2 |
⑧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2조 제4항 |
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63조 |
⑩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3조의 2 제2항 |
⑪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
제64조 |
⑫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제66조 |
⑬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제67조 |
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제68조 |
⑮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 감면 |
제85조의6 제1항,
제2항 |
⑯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 |
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2조 |
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 24 제1항 |
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121조의 8 |
⑳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 9 제2항 |
㉑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 9 제2항 |
㉒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 20 제2항 |
㉓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 21 제2항 |
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제121조의 2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