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 등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누락
부인이 남편 명의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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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는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 임대료의 시가와 실제받은 임대료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지적 내용
- 과세자료 처리 시 ‘△△종합주방’의 사업자인 ○○○이 남편의 토지 및 건물을 개업일 이후 확인일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토지 등 무상사용에 대해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소득세 등 ○○백만 원 부족징수
부동산 임대시 시가의 산정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령 98조 2항 2호).
이 경우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소령 98조 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임대용역의 시가
>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③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당해 자산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서면1팀-250, 2006.2.23.
-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사 례
- 분당물산의 대표자인 박○○씨는 성남 소재 부동산(주차장용 토지)을 동생인 박△△에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에 임대하였다. 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을 구하시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기간: 1.1.~12.31.
② 토지의 감정평가액: 10억원
③ 토지의 장부가액: 5억원
④ 개별공시지가: 7억원
⑤ 정기예금이자율: 연 1.6%
[해 답]
⑴ 적정임대료
(시가 × 50%-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10억원 × 50% - 1억원) × 1.6%
= 6,400,000
⑵ 실제임대료: 200,000 × 12 = 2,400,000
⑶ 차이: 4,000,000 → 시가 대비 62.5%
적정임대료와 실제임대료의 차액이 임대료 시가 대비 62.5%로서 5% 이
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
⑷ 세무조정: <총수입금액산입> 임대료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