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5. 인정기타소득 종합소득 미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인정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만 확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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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호 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된 소득”으로 규정

지적 내용

  •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기타소득에 대하여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하여야 함에도
    - 종합소득 합산과세 등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기타소득 과세방법

구 분 대 상 원천징수 과세방법
무조건
분리과세
(A)
복권당첨소득,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불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15%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20%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B) - 무조건
종합과세
퇴직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금액 초과분(B) 20%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C) -
조건부
분리과세
위 이외의 기타소득(D) 20% · C와 D의 합계액>300만원
→ 종합과세
· C와 D의 합계액≤300만원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세부담 최소화 가정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