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소득 수입금액 귀속시기 잘못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등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계약금 반환소송 각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항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및 과다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제1항 제1의2호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
지적 내용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어 해약의 의사를 통보한 2008.9.23.이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됨에도계약금반환소송의 각하일인 2011.10.21.을 수입시기로 판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항을 그대로 두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다징수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소령 50조 제1항)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③ 인정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④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⑤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