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3. 인정 기타소득 귀속시기 잘못으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등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및 과다부과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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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

지적 내용

  •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2009년임에도 2008년으로 잘못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귀속연도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통보된 그대로 경정함으로써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과다부과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 부족징수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