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필요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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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작자의 원고료 등 ② 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④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로 인한 금품 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⑥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
Max
[총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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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 보유기간 10년 미만 | Max[총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 |
보유기간 10년 이상 | Max[총수입금액의 90%, 실제 필요경비] |
①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1144, 2006.8.21., 원천-2516, 2008.11.13).
② 차량을 구매토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방법 및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75%(80%) 필요경비’ 공제대상 아님(서일46011-10085, 2002.01.21.)
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소득세과-1070 , 2011.12.21.)
②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원천-573, 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