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타소득

2. 기타소득 필요경비 과다공제로 소득세 부족징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에도토지매입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일반적인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80을 공제하여 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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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2항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하고제1호에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2호에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

지적 내용

  • 부동산개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매입 알선수수료 0,000백만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하여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유사 감사지적 사례

  •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경영자문수수료 000백만원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80%)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80%로 공제받을 수 없는 알선수수료이며 법인은 업무 무관한 경비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족징수

법정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내     용 필요경비
① 원작자의 원고료 등
② 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위 이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주택입주 지체상금
④ 지상권·지역권의 설정·대여로 인한 금품
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⑥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Max [총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
⑦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 보유기간 10년 미만 Max[총수입금액의
80%, 실제 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 이상 Max[총수입금액의
90%, 실제 필요경비]

기타소득 필요경비 사례

1) 실제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기타소득 사례

①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1144, 2006.8.21., 원천-2516, 2008.11.13).
② 차량을 구매토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방법 및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75%(80%) 필요경비’ 공제대상 아님(서일46011-10085, 2002.01.21.)

2) 실제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소득세과-1070 , 2011.12.21.)
②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원천-573, 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