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20.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자 관리 소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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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의 매매 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서는 2010. 1. 1.부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지적 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신고 시 즉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 그 결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매매차익을 알 수 있어 종합소득세 경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