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

19.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누락

장기간 대규모 주상복합건물(1-8차)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 상가 분양 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누락한 것을 그대로 두어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click!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에서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에서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대규모의 주상복합건물(1-8차)을 계속하여 신축·분양한 사업자로 상가 등 면적이 주거용 건물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가 분양분에 대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부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