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부동산매매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부당공제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백만원을 부당공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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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고
- 같은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에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적용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백만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소홀로 소득세 000백만원 부족징수
예규 및 판례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매매가액에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22,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