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감가상각비 등 수정신고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부족징수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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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서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라고 규정
지적 내용
-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보는 것으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매출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확정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추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00백만 원 부족 징수